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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대통령 탄핵사건]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세 대통령 탄핵사건 완전 정리! 차이점은?

by ER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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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세 대통령의 탄핵 비교 분석. 탄핵 사유부터 헌재 판결까지 완벽 정리. 각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 헌법 위반 사항, 헌재 재판 기간 차이점 분석.

 

노무현·박근혜·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교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은 세 번의 대통령 탄핵. 노무현은 무죄로, 박근혜와 윤석열은 파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같은 탄핵이라도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상계엄 선포 같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던 윤석열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근혜 탄핵, 그리고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됐으나 기각된 노무현 탄핵까지. 세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과 판결의 결정적 차이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목차여기]

 


 

1.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세 명의 대통령 왜 탄핵됐을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 ▲국민투표 제안 발언의 위헌성 ▲측근 부정부패와 관련된 대통령의 책임 ▲경제 정책 실패 등이었습니다. 특히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달라"는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에게 국정 개입 허용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뇌물수수 등이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탄핵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및 언론 자유 제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계엄 해제 지연 등이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전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

헌법재판소

 

노무현 대통령 탄핵 - 기각 결정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서 ▲법위반 정도 ▲국가 운영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파면의 불가피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관 8명 중 7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만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인용 결정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8가지 소추 사유 중 5가지를 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서원에게 국가 권력을 남용하게 하고 국정 개입을 허용한 행위는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인용 결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으로, 윤석열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탄핵 사유, 그 본질은 무엇이었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핵심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이었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이 한두 번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파면 요건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을 확립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헌법 제1조가 규정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이었습니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인(私人)인 최서원이 남용하도록 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게 한 행위"를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에 이익을 강요한 권한 남용 행위와 국가기밀 누설 행위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 국가긴급권 남용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국가긴급권 남용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누가, 언제, 얼마나 걸렸나 – 탄핵 절차 완전 비교

1) 탄핵 발의와 가결 과정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절차

  • 탄핵소추 발의: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 민주당 주도)
  • 국회 표결 및 가결: 2004년 3월 12일 (찬성 193표, 반대 2표) 헌재 접수: 2004년 3월 12일
  • 헌재 결정: 2004년 5월 14일 (기각)
  • 헌재 심리 기간: 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 탄핵소추 발의: 2016년 12월 3일 (야 3당 주도)
  • 국회 표결 및 가결: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표, 반대 56표) 헌재 접수: 2016년 12월 9일
  • 헌재 결정: 2017년 3월 10일 (인용, 파면)
  • 헌재 심리 기간: 9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 탄핵소추 발의: 2024년 12월 12일 (야 6당 주도)
  • 국회 표결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헌재 접수: 2024년 12월 14일
  • 헌재 결정: 2025년 4월 4일 (인용, 파면)
  • 헌재 심리 기간: 111일 (역대 최장)

 

 

2) 헌재 심리 과정의 특징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 총 7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변론했습니다.
  • 여론은 탄핵 초기에는 찬반이 갈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 헌재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헌법재판소장 공석으로 8명이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총 17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변론했습니다.
  • 여론은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촛불집회가 연일 개최되었습니다.
  • 헌재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1명이 퇴임으로 8명이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총 11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대통령이 8차례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 여론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 헌재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1명 미임명으로 8명이 참여했습니다.

 

탄핵 집회

 

3) 헌재 결정과 판결 요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요지

  • 기각 7, 인용 1로 탄핵 기각 (법 위반 인정하나 파면 정도의 중대성 부정)
  •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하는 중대 결정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해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요지

  • 재판관 전원일치(8명)로 탄핵 인용 (헌법 위반의 중대성 인정)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을 저버린 경우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요지

  • 재판관 전원일치(8명)로 탄핵 인용 (모든 탄핵 사유 헌법 위반으로 판단)
  •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나, 이를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과 혼란에 빠트렸다"
  •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며,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또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형사 책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대통령 탄핵 후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검토 중입니다.

 

Q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①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재 접수 ②탄핵심판 서류 송달 ③답변서 제출 ④변론 준비 및 변론 기일 지정 ⑤변론 심리 ⑥최종 변론 및 심리 종결 ⑦평의 및 결정 ⑧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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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헌재가 인정했으나 "한두 번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긴급권 남용을 통해 "헌법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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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대통령 탄핵 이후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되면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뇌물수수, 국정원 특수자금 등의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 모두 가능하며, 민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헌정사를 관통한 세 번의 대통령 탄핵은 그 사유와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법 위반을 인정받았으나 그 중대성이 부정되어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긴급권 남용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역시 파면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린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