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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전말 총정리 | 122일간 벌어진 일들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by ER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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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총정리!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 파면 선고까지의 122일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계엄령 위헌 논란, 국회 표결,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과 탄핵 심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윤석열 탄핵 122일의 모든 것 -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파면까지 122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통령 체포, 구속이라는 충격적 사건부터 헌재 탄핵 심판의 역사적 과정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 사건을 시간순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목차여기]

 


 

1. 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정이 마비된 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담화 직후 포고령 1호가 발표되었는데, 이 포고령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불복종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고 계엄 중에도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국회 봉쇄와 포고령,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로 투입되는 충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모습,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는 장면,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국에 방송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같은 시간, 선관위 건물에도 계엄군이 진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국회 장악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국회는 봉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최를 위해 의원들이 담을 넘거나 뒷문으로 입장하는 등 비상한 방법으로 모였습니다.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고,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새벽 4시 27분에 가서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사유의 불충분성,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의 위헌성,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등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심각한 침해라는 데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3. 탄핵 소추안 표결부터 헌법재판소 변론까지, 긴박했던 111일

윤석열 탄핵

 

계엄 해제 직후 야 6당은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시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하며 탄핵에 강하게 저항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야 6당은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월 14일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재는 12월 20일에야 심리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만 재직 중인 불완전 체제였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정기선, 조한창 2명의 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아 헌재는 결국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윤 전 대통령, 체포·구속,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12월 9일 법무부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승인을 받았고, 12월 18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했습니다.

 

12월 30일, 공수처, 경찰, 국방부가 모인 공조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월 3일, 공수처가 1차 체포 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에서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1월 6일 두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1월 15일 공수처는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 사태 시작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대통령은 45분 동안 구속의 부당함을 소명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월 14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정식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령의 위헌성을 강조했고,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고 맞섰습니다. 국회는 당초 탄핵 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대신 내란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윤 대통령은 8번이나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월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고, 윤 대통령은 3월 8일,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5. 헌재 탄핵 선고, 파면 이후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

헌법재판소는 최후 변론 이후에도 선고를 미루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내려졌는데, 결과는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으로 기각되어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11시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탄핵안 국회 통과 후 111일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9시 30분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검토했고, 11시에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검토 중이며, 이는 이른바 '60일 초단기 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정 대화 재개에 나서는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회 각 분야의 소통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통합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가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타임라인 총정리

날짜 주요 사건 내용 요약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종북 세력 척결 이유로 계엄령 선포
2024.12.04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국회 봉쇄 전 의원들 본회의장 집결, 새벽 1시 해제 결의 통과
2024.12.04 계엄 해제 지연 후 담화 발표 대통령, 수시간 지연 후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 발표
2024.12.07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당 의원 대거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 표결 무산
2024.12.14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로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헌재로 이관
2024.12.30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검찰·경찰 공조 수사 본격화, 체포 집행 시도 예고
2025.01.15 윤 대통령 체포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 헌정 사상 초유
2025.01.19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하여 구속 결정
2025.02.25 헌재 변론 종결 11차 변론 종료, 윤 대통령 8회 직접 출석
2025.03.08 윤 대통령 석방 구속 일수 및 절차상 문제로 석방 결정, 관저 복귀
2025.03.24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윤 대통령보다 늦게 올라간 안건, 먼저 기각됨
2025.04.04 헌재 탄핵 인용 선고 대통령 파면 결정, 계엄령 관련 첫 탄핵 인용 사례

 


 

자주 묻는 질문

Q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유는 ①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②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및 언론 자유 제한 ③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④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⑤계엄 해제 지연 등 5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사유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2: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검토 중입니다.

 

Q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면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갈렸나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전원 일치)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표결 수와 각 재판관별 입장은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핵 사유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출처 : 동아일보)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파면 결정 후 홈페이지에 탄핵 사건의 개요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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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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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파면 결정까지 122일 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등 전례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은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60일 내 대선을 치르며 새로운 국가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