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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임대차 · 부동산 분쟁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ER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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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과 세입자 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까지 전세금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세 만기,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대처법!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건의 '전세금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1.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는 현실적인 상황들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집주인의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부채나 투자 실패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보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고의적인 반환 거부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 하자를 핑계로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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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못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전세 만기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부채 상황,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같은 제한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택의 현재 시세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 가치가 전세금보다 현저히 낮다면, 전세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전세 만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여 주택에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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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전세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전입신고 확인서와 확정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택 등기부등본도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담보대출,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납부 증명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 보증금을 실제로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 기록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했어도 방법은 있다

전세 만기

 

HUG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무이자 대출이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보증보험 비용은 전세금의 0.2~0.4% 수준으로, 보증금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만기 후에도 이사를 못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세 만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우선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와 병행해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단기 월세 주택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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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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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아 완전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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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며, 소송가액(전세금액)의 약 0.5%가 인지대로 부과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세금 규모와 사건 복잡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승소 시 받게 될 전세금의 약 3~1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서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비용은 약 30,000원 정도이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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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과 준비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소송 제기 등 단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