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vs 면허취소, 어디에 해당할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그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알코올 농도별 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기간, 면허취소 요건과 재취득 절차까지!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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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그것은 운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총 3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160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셈인데, 이러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와 주말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회식 문화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와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한데, 한 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8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것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상의 큰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은 음주운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적발 시 행정처분, 면허정지 기간, 면허취소 요건과 재취득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점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은 크게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뉩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효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면허 효력만 정지될 뿐 면허 자체는 유지되지만, 면허취소는 면허가 완전히 말소되어 재취득하기 전에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그 기준이 궁금하다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면허 정지와 취소 요건"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BAC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단속기준 알코올 농도와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이미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BAC 0.03%는 체중 60kg인 성인 남성이 술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대략 소주 1병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농도에 따른 행정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병과됩니다.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및 취소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2018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치상, 치사)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자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에 상관없이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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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그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기간은 얼마나 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BAC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정지 기간은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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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

     

    2024년 기준으로, BAC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기간은 100일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운전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운전면허 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재취득 조건과 절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BAC 0.08%를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에는 경찰서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면허가 취소되므로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024년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BAC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1년

    - BAC 0.2% 이상 : 면허취소 2년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 면허취소 3년

    -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 면허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누범 횟수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이미지
    음주운전 누범 횟수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에는 결격기간이 주어지며, 결격기간이 만료되고 나서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교육 이수 확인서, 신체검사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주어지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필기시험 문제은행과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가 자리 잡았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운전자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이미지
    음주운전 사고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피해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실제로 2022년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인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와 형사처벌"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및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 운전에 해당합니다. 2024년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6. 음주운전 단속 거부 시 면허정지 및 처벌 내용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거부 시 면허정지 및 처벌 내용 이미지
    음주운전 단속 거부 시 면허정지 및 처벌 내용

     

    2024년 기준으로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채혈 거부 시에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 측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법적 처벌과 사고 위험성 등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7.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및 가중 처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2024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면허정지 중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와 보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 자전거 등 다른 이동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8.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면허정지·취소의 영향: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보험 측면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음주운전자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험사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면허정지, 취소의 영향 이미지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면허정지, 취소의 영향

     

    202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1회로 면허정지 시에는 6개월간 6~25%, 2회 이상 누범 시에는 3년간 10~4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통상 1년 자동차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음주운전 2회 누범으로 최대 40%까지 할증되면 연간 4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적발 횟수별로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까?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알아둬야 할 포인트"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 처리 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도 크게 늘어납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모두 자기부담금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증가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클수록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특히 면허정지나 취소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차량 수리비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교통사고 전문 로펌을 선임하세요.

     

     

     

    결론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단속과 처벌의 수위, 음주측정 거부 시 제재,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보험상 불이익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필수 정보를 상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운전자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명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은 물론 많은 이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과 파급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스팅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운전자 개개인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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